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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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56
의견제출자 김복경 등록일자 2010.05.25
제목 주차장법 완화건에 대한 의견
내용 저는 얼마전 규정상 1~2대분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상가의 일부를 원룸으로 지으려다 고시원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주차장분에 대한 평수를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해도, 그렇게 조그마한 땅을 매매하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주차장용지 부족으로 건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주차장 면적만큼의 금액을 받아 정부에서 주변에 공지등을 공용주차장등으로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런지 하고 제안드립니다.



<건의요지>
주차장용지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주차장 면적만큼 금액을 받아 정부에서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제안하신 공용주차장 설치는 그 설치장소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용주차장의 이용대상, 운영방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제안을 수용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