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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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0
의견제출자 오동범 등록일자 2010.05.26
제목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인접기준부적정
내용 공동관리 단지 기준을 1500세대이하로 단지와 단지사이에 철도,자동차전용도로, 폭8미터이상도시 계획예정도로 등이 없어야 한다면 연접된 단지외에는 공동관리할수있는단지가 거의 없어, 관리비경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관리하고있는( 특히소규모임대아파트 ) 단지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부담 등 (관리소장,관리원 증원 등)을가중시키는 원인이되므로, 인접기준을 단지경계로부터 1~2키로미터이내 (도보10~20분소요거리)로 하는 방안 등의 재 검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