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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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2
의견제출자 정운봉 등록일자 2010.05.28
제목 개정의견
내용 현행 법령하에서도 한 사업자가 여러명의 이름으로 수백세대씩 건립을 하고 있어도 이를 막지 못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주차 전쟁,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지옥, 사생활침해 민원, 하루종일 햇볓을 못보는 거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합니다.


<건의요지>
한 사업자가 여러명의 이름으로 수백세대씩 건립할 경우 주택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주차전쟁, 사생활침해, 일조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스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며,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여기서 동일한 사업주체의 판단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토지분할상태, 일단의 주택단지인지 여부, 소유관계 현황 및 건축주간 실질적인 관계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의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이오니 수용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