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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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4
의견제출자 오승화 등록일자 2010.06.03
제목 개정 반대
내용 기숙사형을 제외하는 것 반대:이유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홉합 건축이 가능하나 원룸형과 고시원의 혼합 건축이 불가 하기 때문입니다.(관련법에 명시됨)하여 대학가 및 역세권에서 일부는 기숙사형으로 작게 하고 일부는 원룸형으로 크게 하여 좀더 다양한 고객층을 받을 수 있어 효율이 좋으나 그렇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설계도 다 마쳤습니다.만일 원룸형과 고시원이 혼합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형은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시 발코니를 넣을 수 있고 주택이기 때문에 나름 고시원과 다름니다,.

<건의요지>
기숙사형 주택 폐지 반대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중 기숙사형 주택은 그 구조 및 형태가 고시원과 유사하며, 금회 준주택으로 고시원이 도입됨에 따라 민원인, 허가관청 등에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에 대한 구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실적이 미미하므로, 금회 기숙사형 주택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개정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