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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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8
의견제출자 충남개택조 등록일자 2010.08.02
제목 타업종과택시업종의 안전띠 착용 반드시구분이되어야 한다~
내용 교통행정 발전을위해 진력하시는 국토해양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국토해양부에서는 안전띠착용에관한사소한 법개정에 왜그리
난리냐구 할런지몰라도 막상 법제화되여 그법안에서 지켜야 하는 개인택시종사자들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승객과의마찰)이 예견될수밖에 없다보니반대를 하는것입니다.따라서
법개정을 꼭해야한다면시내에서는현재와같이뒷좌석에 대하여 미착용하고 고속도로와자동차 전용도로에서와같이반드시착용해야 할곳에서만 착용할수있도록 개정해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