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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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9
의견제출자 서승권 등록일자 2010.11.19
제목 건축허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보완
내용 현재 300세대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주민 공동 시설등에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며, 용적률 산정에서 예외 시킬 수 있는 근거등도 없어, 넣기도하고 제외시켜주기도 하는등 각양 각색입니다.
일정규모(예 100세대 이상이라던지)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 주민공동시설을 의무화 하고, 용적율에도 제외시켜준다면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