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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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2
의견제출자 박상진 등록일자 2010.12.22
제목 건기법 개정 및 시행에 관하여....
내용 법개정이 시행이 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공사 역시 품질관리비를 소급 적용 시켜 주십시요.
품질관리비로 인해 더 좋은 품질과 더 나은 환경에서 최고의 품질이 나올거라 모든 품질인들의 생각입니다.
꼭 소급 적용시키시어 진행중인 공사에도 품질관리비를 받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