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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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4
의견제출자 주관사 등록일자 2011.10.09
제목 주관사상대 평가 찬성
내용 전문화되기위해서는 제1차관문으로 주관사시험이 변별력이 없으므로 상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서비스질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선발된 인원을 제2차관문으로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기능사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타가 전문가하기에는 실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져야 주관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식 업무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면 주관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