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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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10
의견제출자 고재욱 등록일자 2021.09.23
제목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과 관련
내용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적정성 검토.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 하고자 할경우 감리계약이 선행되고 시공자(도급자)의 적정성검토.확인을 발주자가 요청을 해야만 가능함.
현 상황에서는 도급계약이 감리계약보다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며 설사 적정하지 않다고 감리자가 확인할 경우 발주자의 계약사항이 불이행되어 계약금액의 손실이 예상됨.
또한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계약사항을 감리자가 검토 확인하지 않았을경우 법적 책임을 부가할수있는 법조항 신설은 강력히 반대함.(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을 감리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