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71
의견제출자 유명숙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제제도 일방적 입법예고에 공인중개사는 분노합니다!!!
내용 거래 건별로 공제액을 차감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입법예고는 ,소비자도 중개업자 어는 한쪽도 대변할 수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협회의 공제사업의 부실등, 정부에서 각 공인중개사의 금전적 손실과 업무과중을을 강요하면서도 감독의무등을 소홀한 정부는 아무책임없이 이것이 바로 소비자를 위한 당연한 입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