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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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3.12.01 |
제목 | 정말 인구감소에 대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메랑 후폭풍 만만치 않음을 정부는 명확히인지해야 할것이다 | ||
내용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정말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법령 근본적으로 즉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재개정 하여야 합니다 어언 40여년이나 경과되었다라고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수도권이라하여 나몰라 하실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인구 감소지역애는 도시계획(기본,관리) 지금 개정 추진중에 계신 사항 동일하게 적극 반영되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촉구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경기 지자체들 "역차별 해소"…첫 공동 대응(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64364 수원·부천 등 12곳 참여 협의회 창립…정책제언·협력사업 등 추진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30일 경기 수원시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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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31201093409_'과밀억제권역' 경기 지자체들 역차별 해소…첫 공동 대응.pdf | ||
첨부파일2 | 20231201093409_■ 경기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5위 현황〈2015.pdf | ||
첨부파일3 | 20231201093409_■ 수도권 정비4차 계획 및 경기도 추계 인구수에 따른 성남시 관련 현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