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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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83
의견제출자 정미선 등록일자 2024.02.07
제목 오피스텔 발코니 적용의, 확장 허용의 필요성
내용 현재 시공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형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발코니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평(60m2)에 발코니를 허용만 하고 확장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상 소형주택 개선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까지 허용되어야 작은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쾌적한 주거의 환경을 기대하고 공급 또한 촉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