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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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83
의견제출자 유진덕 등록일자 2012.03.22
제목 건당 공제가입 결사반대!!!
내용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 집팔고 지하방에 월세갈 형편인데, 건당 공제에 가입하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중개사는 단지 중개알선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매도인(임대인)의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중개알선을 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도 일부 고객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등 시간이 많이 걸리면, 왜? 이리 복잡하냐며 투정을 부리는데 건당발행을 하라니!!! 결사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