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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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0
의견제출자 이영휘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내용 1.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부서에서 입법예고한 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부분에서 고층건물의 경우 특정기술사를 위한 법령이며, 전력기술관리법과 상반되어 전력기술관리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및 한국발송배전기술사회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이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402165334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_발송배전기술사033012..hwp
첨부파일2 PDF 20120402165334_비대위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