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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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35
의견제출자 양재학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 건물에 대한 전기분야를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한정된 것으로 법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이면서도 발송배전기술사 및 전기응용기술사와 전기안전기술사로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미국과도 FTA되어 국내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다수의 전기인들이 참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오며, 이로써 전기계의 발전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귀 부의 건축법 개정안은 반대하오니 좀더 숙고하고 여러의견을 참조하여 법 개정이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