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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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3
의견제출자 김선웅 등록일자 2012.04.23
제목 임대 조건 신고
내용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사업자등록후 임대 조건 신고할때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분양중 분양이 되지않아 준공후 임대를 먼저 놓고 3~4개월후 분양을 한경우 임대 조건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