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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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0
의견제출자 이재성 등록일자 2012.05.24
제목 이의 있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론 찬성하입니다만,
보금자리 의무 거주는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한다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주변시세에 따라 단계화(안 제35조의4 등 개정)
--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퍼센트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 85퍼센트 이상은 1년으로 정하는 등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화함.--

전매기간 제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이해 하겠으나 의무거주 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실입주 거주자를 위한 초치로 알고 있는데 이기간을 왜? 차별을 주어야 합니까?
시세차익을 위한 초치라면 전매기간 제한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