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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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4
의견제출자 최연섬 등록일자 2012.06.02
제목 의무거주기간 단축 및 예외조항 폭 확대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학기의 종료시로 완화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경우
현실적으로 전학을 가는것은 학부모와 학생에겐 엄청난 부담입니다.
저희 아이는 상암동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통학도 불가능하여 현재 다니는 학교 인근에 방을 얻어서 고등학교를 마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입주기간은 유지하더라도 입주시기를 해당학기 종료후가 아닌 고등학생의 경우 2년내 입주라던지 등의 방식으로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다 완화하여 시행령이 개정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