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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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7
의견제출자 위선환 등록일자 2012.06.04
제목 전매제한 의무거주의 불합리한 점
내용 전매제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의무거주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구요?
규제를 하고 있는 목적이 투기꾼들이 들어와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전매제한으로 규제를 두고 있는데도 의무거주로 또다시 거주지를 제한하는것은 이중규제입니다.
헌법소원하면 위법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보금자리 입주한 세대주 및 세대원들의 재산현황을 다 조사했을 겁니다.
누가 투기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