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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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0
의견제출자 이석기 등록일자 2012.06.15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의무거주 폐지
내용 보금자리주택이 청약 구조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들이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몇억씩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하는데
의무거주 요건상 5년은 장기대출을 받아야 하며,
몇억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등골이 휩니다.
결국 집을 포기해야만 하는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며 누구를 위한 의무 거주입니까?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분명하게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입니다.

"의무거주 폐지"

의무거주 폐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