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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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7
의견제출자 서용우 등록일자 2012.07.02
제목 의무거주기간설정에대한 명확화와 1층의무거주기간 유예 반대
내용 위글을 보면 의무거주기간을 주변시세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되는 주변시세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행정편의에따라
해당구의 가장비싼아파트로 시세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층 어리이집을 들어오게하기위한 1층 주택의 의무거주기간 유예는 공공 어린이집을
축소 또는 대체하기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느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다른 의무거주기간의 완화, 예외규정은 실제 거주해야할 주민에 현실에 맞는
합당한 법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