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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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5
의견제출자 서민 등록일자 2012.07.02
제목 보금자리 의무거주 제도 개선
내용 "주변시세 대비 싼 분양가"와 "거주의무"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분양가 싼 주택 입주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묵살한다"라는 논리는 정말 무개념한 정책 입안 입니다. 어떻게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이렇게 처참히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서민은 각종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할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 분양받는 다해서 부유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생업으로 인한 이전 까지 제한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