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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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8
의견제출자 서민2 등록일자 2012.07.02
제목 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 개선
내용 기존제도하에서 보금자리 입주자는 실직해서도 않되고, 사업이 부진해도 않되고, 가정사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도 안됩니다. 이런상황이 되면, 주공에 매입요청을 해야하니까요. 과연 이런 상황이 상식이 맞는 것인지요? 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없는 서민은 어렵게 대출 받아서 입주하고, 이자 갚다가 상황 어려워지면, 주공에 매입요청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된다. 이게 도데체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 입니까?
전매제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바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