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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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9
의견제출자 김성용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이 아닌지요?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기술자(관계전문기술자)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요?
관련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론적인 내용을 상기하시어
금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검토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코리아‘에 걸맞는 관렵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