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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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7
의견제출자 안영태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관계기술자의 협력강화에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필수로 지정필요함.
내용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시기에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이
배제된다면 쾌적하면서도 광대역의 건축물내 정보통신 환경구축이 어려움은 물론 국가적인 강점과 위상을 지녔던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