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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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2
의견제출자 이순선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정보통신 관계 전문가에 정보통신기술사 포함 필요
내용 전기나 소방과 같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통신 영역을 전기분야 기술사들이 하고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규가 세심하게 수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국토해양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