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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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1
의견제출자 김영덕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정보통신부문 전문기술자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내용 1.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건축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설비로서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건축물의 특성을 살리고 정보통신 환경의 최적화와 정보통신계통의 신뢰성,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함. 따라서 관계전문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별첨 자료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93조의 2항에 3호를 추가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808170451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