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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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6
의견제출자 이장원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시설은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사항에 정보통신기술사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여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