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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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8
의견제출자 와이파이 등록일자 2012.11.04
제목 무주택기준중 주택가격부분
내용 무주택 기준을 주택 가격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만 결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구입시 기준가격 이하 였는데, 주택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여
어느 시점부터인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격이 박탈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1104085458_무주택 기준에 주택 가격 부분의 문제점입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