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93
의견제출자 김천성 등록일자 2013.02.08
제목 택시지원법은?
내용 택시법이 만들어지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틈새를 노려 택시를 괴롭히려 끼워넣기식으로
집어 넣은 8조10조는 삭제 되어야 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 들릴 수 있겠지만,
이해당사자인 택시기사는 택시를 죽이려하는 악법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간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라고 고집스레 주장 해왔다.
고급교통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괴롭혀온 모든 규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것이다.
대중교통으로 규제 해온 것을 택시법이 제정되니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고급교통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한 정부라면
택시지원법안은 폐기하고, 대중교통에 코드가 맞춰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부터 개정부터 해야 할것임.
택시 지원법안 어찌 한정적인 지역의 요구로 법이 입안되야 하는가?
정부는 서울시에서 건의 했다고 한내용도 삭제아니, 급조된 택시지원법안은 취소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