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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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96
의견제출자 정태성 등록일자 2013.02.09
제목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개선점
내용 택시 승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하여 택시산업을 파국에 치닿게 한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택시를 편의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수단에 준해서 규제,단속하고 편의에 따라서 고급교통수단이라해서 지원에서 제외하는 정책의 혼선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겠습니다.
그동안 택시의 증차로 인해서 승객은 이용 접근성에서 수혜를 보아왔으며(서비스의 양적인 부분), 그 피해는 온전히 택시기사가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택시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의 피해 보상차원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몇 가지 조항은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의 구성원에 반드시 현직 택시기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제8조(사업구역별 면허총량)에 따른 감차는 재산권 침해가 없어야 겠습니다.
제10조(운수종사자의 정년) 의 나이 제한은 베이버부머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급속히 고령화되는 추세에 반하는 조항이며
15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신고 후, 운수종사자의 해명책임보다 신고자의 입증책임 강화가 필요하고,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다면, 이용자(승객)의 준수사항도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