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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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26
의견제출자 전종옥 등록일자 2013.02.11
제목 희망의 끈은 나의 재산 1호 개인택시입니다.
내용 사업실패에 빚보증에 어려운 생활 속에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사회적 직위가 제일 낮아 직업을 기피하는 택시운전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직업 택시운전자!
신문도 못보고 TV도 못 보고 소변도 참아내며 시간으로 벌어먹어야 하는 택시운전자!
하루 17시간 18시간 일해도 이자만 내고 원금만 남아 있는 악 순환!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일하고 있는 나 택시운전자입니다.

희망의 끈은 나의 재산 1호 개인택시입니다.
나이가 먹어 아무도 받아 주지 않아도 나의 재산 1호 개인택시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같이 직장에서 명퇴의 연령이 짧아지고 있는 아들의 희망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택시의 대중교통법이 국회통과 하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으로 희망의 끈이 나락으로 추락하며,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택시운전자!
사회에서 냉대 받고 국가에서 처절하게 팽개치는 우리 택시운전자!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오늘도 운전대 잡고 시민서비스를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반드시 현직 택시운전자의 참여가 필요
제8조(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강화)
이미 개정(1999년)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시고, 서울의 경우 90% 이상이
돈을 주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입니다. 감차는 재산권 침해 없이 개인택시 면허
자들의 불이익이 없는 방안으로 입법제정
제10조(운수종사자의 정년)
급속히 고령화되는 추세에 반하는 조항이며, 70세 아니 50세 전 이라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업을 그만 둡니다. 자율적 의사로 남겨두고 정년제는 폐지
15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청구. 합승.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제 거부 등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취지는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지원을 하여 택시종사자가 사회 약자가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같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도록 진정성 있는 지원법으로 제정 입법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