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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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4
의견제출자 김행삼 등록일자 2013.02.14
제목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납금제"
내용 현재 법인택시에서는 소위 정액제라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입급 시켜야만매월 소정의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정액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그만큼의 액수를 월급이라는 것에서 가불처리하여 공제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이번 입법예고 안 중에서,,,,,,,,,,,,,,,,
<< 제11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8228;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이야말로 현재의 정액사납금제를 계속적으로 묵인하겠다는 직무유기의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법인택시에서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면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시킬 하등의 원인이 성립이 안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입법이랍시고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조항 역시 초헌법적인 발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공무원에 등용이 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상이랄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말로만 택시총량제 어쩌구 저쩌구 해대고 있을 뿐이지,,,,,
어느 지역(화성시 같은 곳)에서는 택시를 증차하기 위해서 법인사업자를 모집한다는데 이런 경우 서울시 같은 곳의 법인사업주더러 그리로 이전할 수 있게 한다든가,
세종시 같은 곳에 증차 필요성이 있다치면 그곳에 본적이라든가 연고가 있는 개인택시에게 사업구역 변경을허용한다든가 하는 정책은 아예 발상자체를 안 하는 거 같은데요.
계속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머리굴리는 행위는 지양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를 자꾸 편의적으로 들먹이지 마시고, 너무도 쪽팔리는 대한민국 택시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는 없는 건지 참으로 택시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택시 문제의 해답은 오직 현장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기사꺼리 마땅찮은 기자들이 내갈기는 기사에 현혹되어 시민들과 택시를 이간질 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직접 택시기사를 체험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