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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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8
의견제출자 박정석 등록일자 2013.04.12
제목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반대 이유

◯ 정비책임자 선해임 업무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 및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77조제7항에 부합하도록 교통안전공단, 조합 등 또는 연합회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정비책임자 선해임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⑤항 및 ⑥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장·군수와 조합과는 업무 지도점검시 서로 협력하여 지도 점검함으로써 정비책임자의 선·해임 여부의 확인이 원활할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가 선·해임 단체를 선택적으로 선정 계약시 민원인은 어느 곳에 가서 선·해임을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것임. 따라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처리의 권한은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봄.

◯ 호객행위 행정처분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별표 1)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은 과다하고 이로 인한 민원인의 행태는 더욱 악질적인 면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문제화로 될 수 있음.

◯ 자동차관리업무 전산 전송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각각 자동차제작증 정보나 자동차관리업무 내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 전산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별표 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58조 제⑧항을 위반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사항은 전문정비업소의 약30%가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한 업태임. 따라서 위 법령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상당수의 자동차정비관리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첨부파일1 HWP 20130412134553_20130402125211_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