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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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5
의견제출자 신승호 등록일자 2013.04.22
제목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지금 입법예고하고있는 내용은 정비를 업으로 삼고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정비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객들과 서로소통하며 무난한 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내용,그러니까 호객행위제한 이란말은 우리기술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으며,안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에 입장에 있는 우리들을 막장까지 떨어트리는 입법예고라 할수있습니다.우리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해괴무비한 법을 입법한다고 하니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허탈하고 맥이빠지a며 더이상 이업에대해서 희망을 앗아가는 현상입니다. 제발 우리정비업을 하는사람들의 입장도 배려하며 ,최악의 입법이라할수있는 이법은 철회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