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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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3
의견제출자 김인성 등록일자 2013.04.23
제목 반대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1인 입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거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 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 에 따르면 정비요금은 구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또한 작업전 견적서발행 및 동의를 구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고(시간당 21,553원~24,252원)에 따르면, 정비사 1인이 1년에 업무시간내내 손님의 차를 작업한다는 전제하에, 연간 4,400만원~5000만원(주40시간, 52주 기준) 밖에 벌수가 없습니다. 정비업소 월세, 운영비 및 각종세금등을 제하고나면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이 또한 정비사 1인이 1년에 업무시간내내 손님의 차를 작업한다는 전제일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장 관리, 유지 및 휴가, 교육등으로 인하여 50%미만인것이 현실 입니다.
왜 자동차 정비사의 급여 한계를 정하려고 하시는지요... 그것도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으로...
툭하면 선진국, OECD 국가들과 비교... 그 나라들의 정비사 급여수준은 한국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정비를 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여야 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원치않는 더러운 기름을 손에 묻혀야 하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개정안이 나온 이유가,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정비업자보다는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귀 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