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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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9
의견제출자 정순용 등록일자 2013.04.24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일부개정령 반대의견
내용 1. 정비책임자 선.해임 업무(반대)
정비책임자 선.해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정비업의 각 도조합,연합회,시지회 관할에서도 부단히 애쓰시고 부분정비업을 각 개인이 1인 다역의 역활을 해가며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현행대로 각 조합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2. 호객행위 행정처분
전문정비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저희 영세 정비업자들의 마음은 너무 몰라주시는것 같습니다. 지금도 악덕고객들에게 수많은 외상거래며, 계획된 돈 떼먹기식 고객들이 무지 많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정비업자들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진것처럼 1천만원의 과징금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3. 자동차관리업무 전산전송
현재 우리나라 각. 시. 시도별 나홀로 정비에 땀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원대비 전산입력 자체가 안되는 곳이 많은데요... 아직은 시기 상조라 생각됩니다.
위내용이 시행된다면 우리 정비업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범법자가 되거나, 생계를 접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