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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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60
의견제출자 김봉관 등록일자 2013.04.24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렬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정비책임자 선해임 업무는 시장 군수가 선해임단체를 선택적으로 선정 계약시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바 이조항은 현행대로 해야한다.호객행위의 행정처분이라함은 예를 들어 공기압을 체크하다 라이닝이 다 마모되어 디스크까지 망가지기 바로 전이라 손님께 말씀드리고 라이닝을 갈았다치고 그 이후 손님이 이걸 영업을 목적으로 한일이라고 신고할 경우 이것은 호객행위입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은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손님의 생명을 구한것 아닌가요? 자동차 관리업무 전산 전송부분에서 전산업무 능력이 안되는 곳은 빵구 때우고 10만원 과태료 내고 이게 말이 되나요? 여름엔 땡볕에서 일하고 겨울엔 추워 손에 동상 걸리면서 일해 세금따박따박 냈더니 이런 악법 만들라고 어렵게 세금내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히터 앞에서 탁상공론만 할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를 알아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로그 인 하는데 세시간~~~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