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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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61
의견제출자 석창현 등록일자 2013.04.25
제목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실적 실정을 무시한 일부 특정부류의 이익을 위한 개정법입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정비업을 하는 ~즉 카센타를 하는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기 위한 개정이거나 소상공인의 정비업소를 사장시켜 대기업의 독점을 주고자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다시한번 전문정비업체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현실성있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자동차용 배터리가 마트나 할인점에서 판매되면서 논과 밭,들판에 온통 황산으로 채워진 배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자격증도 없이 허가도 승인되지 못하는 그린벨트나 주거지역에서 타이어 판매한답시고 정비부터 자동차의 사고와 직결되는 휠 얼라이먼트를 교정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은 이러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점을 목적으로 개정되어야지~~
현재의 개정안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정리되지못한 정비공임이나 단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상호 피말리는 싸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