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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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63
의견제출자 유정수 등록일자 2013.04.25
제목 개정안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용 법령과 관련한 주체가 4개인 것 같습니다.
정비업자, 폐차업자, 중고차매매업자, 신차제작자.
각각의 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령에서는 이 4개의 주체가 두루뭉실하게 한개의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각각의 주체에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사업자 모두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비업자 문제는 과잉정비, 불량정비, a/s불량 등일 것입니다.
*폐차업자는 불법폐차, 편법폐차 등
*중고차량매매업자들은 허위매물, 매장입구호객행위, 사후관리
*신차제작자들은 제작결함 속임, 반품차량재출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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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비업자로서 전문정비업에 관련한 문제만 지적합니다.
정비내역은 정비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활용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정비사는 각자의 노하우와 기술로 같은 고장도 수리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고, 공임과 기술료도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획일적으로 다룰 것인지?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할 것인지?
정비내역을 국가기관에 전산입력해서 노출시킨다면, 병원에서 진료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비내역서 발급과 보관 등의 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비내역서 내용으로 부품제작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쓰는 정비내역서에 모든 부품이 코드화가 되지 않고는 정보수집이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만일 모든 부품과 정비기술, 공임 등을 코드화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 비용은 누가 내며, 누가 제작의뢰 할 것인지요?

정비업에 호객행위?
이 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과잉정비와 호객행위가 혼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점검 등을 통해서 미리 차에 이상 있는 부분(예방정비)을 알리는 것도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정작 제작사 프랜차이즈 정비센터에서 "귀 차량의 정비책임자, 담당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정비책임자 선임 및 신고는 현재도 조합에서 무리없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