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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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64
의견제출자 조향숙 등록일자 2013.04.25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일부개정령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전산전송건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작업내용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작성하는 것만도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 국토해양부로 전송하기 위함이라 덧붙여 설명한다면,
요즘처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민감한 때에 과연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지 생각은 해 봤는지요?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를 받아야 전산입력도 하고, 명세서도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는 실정에서 국토해양부에 전송까지해야한다고 하면 우리고객님들 기분좋게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 주실까요? 또한 개인정보는 업소와 차량소유자이외엔 타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 쉽지 않습니다. 여기들어오는데 3일 꼬박걸렸습니다. 5천원 펑크수리하고 전산오류나 컴퓨터작동미숙으로 전송하지 못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물게 생겼네요
카센타 각 업소마다마다에 컴퓨터구입비, 매월시스템사용료, 전산교육,사무실에서 전산업무담당할 직원 등등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유예기간도 두고 그 다음 생각해 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 생각하여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