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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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0
의견제출자 조문국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내 가스설비 배관은 매입되지않으며 저압(低壓)으로서 안전 및 폭발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므로 충분히 기술이 확보되어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개정은 업무 중복과 민원인의 피해만 가중되므로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