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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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6
의견제출자 우경란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기조화, 가스 등을 포함하므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의 책임하에서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스 시공시, 가스기술검토서 작성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득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으므로 건물내 가스배관의 안정성은 현재로도 문제없다 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