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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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2
의견제출자 강성구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중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 ------반대
내용 전체공사비의 극히 일부 내용이고 아울러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가스설비기술사가 설계까지 할 수 있게하는 것은 마치 꼬리가 전체 몸통을 흔드는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저압(微壓)으로서 안전 및 폭발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아주 불순한 의미로 해석됨.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출제문제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출제되므로 충분히 기술이 확보되어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음.
이와 같은 법개정은 업무 중복과 민원인의 피해만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