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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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5
의견제출자 강응만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국토교통부공고 2013-186 반대의견
내용 일정규모이상건축물의 정보통신분야 설계시 정보통신기술사의 날인을 필히 해야한다는것은 기존 전기분야에서 하던것을 정보통신분야와 나누어서 건축설계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야 하기에 지금도 설계업체의 운영이 열악한데 나누어 용역이 이루어질 경우 설계사의 운영은 물론 설계품질도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