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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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7
의견제출자 심홍섭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찬성>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은 매일 또는 예측 불가능한 빠른 시간으로 전문화 고도 지능화 스마트화 변화되고 발전 되는데 전문화된 지식과 교육 없이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안정화는 근대산업과 인류공영에 중대한 역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여 법 개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