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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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0
의견제출자 전광천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중 제91조3(관계기술자와 협력)중 가스기술사가 추가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설비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와 공조냉동기계 2개 부문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다.
또한, 건축물에서의 가스부분은 냉난방부하계산의 결과로 산정된 보일러등 연소장비의 용량등을 표기하는 것으로 주된 설비인 냉난방시스템 기술자가 설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