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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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6
의견제출자 강동구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에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건축전기설계회사에서 정보통신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입법되면 저희회사에선 정보통신 설계업무를 할 수 없어 저는 이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못하게 하면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디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여러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