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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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3
의견제출자 박원준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비설계에 가스기술사 협력을 반대합니다.
건축설비 설계는 이제까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 의해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전을 이유로 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 전 설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은
건축물안전을 핑계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하는 설계업무를 건축시공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함과 그 이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전공은 기계분야에 해당되고 기계설비의 일부인 가스배관의 설계도 포함하고 있으며, 가스기술사의 전공영역은 화공분야(가스안전,화공안전)로 전공에서부터 하는일까지 다른 영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합운영하는것은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술사제도 운영에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맞지않는것을 억지로 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켜하는것은 심사숙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