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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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6
의견제출자 임호웅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악법도 법입니다.
내용 <교환된 배터리가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에 대한 배터리 전문 매장 운영자의 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자체에 지정폐기물관련 신고를 하고,
지자체가 지정한 교육도 이수하고,
폐배터리는 국가가 허가한 업체에서 회수 처리하고 있고,
소중한 폐배터리가 우리의 생업을 이어주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주단지 모시듯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을 빌미로 정비책임자를 선임한 정비업체에서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옥죄고 있는데.
어디가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다녀는 보셨습니까?
실태 조사는 하시고 입법예고하신 거예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된 곳에서만 교환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으로 소비자의 자유의지를 기만한 이 법이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지면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고, 내 차 배터리를 내가 교환하는 것도 위법이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이 가해진다하니 무서운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자동차사용자의 자산인 폐배터리를 강제로 회수해야 할 지정폐기물이라한 조항 또한 어불성설이겠지요.

환경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당연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우리들의 몫입니다.
폐배터리는 환경에 위해하기도 하지만 소중한 재생자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도 중요하고 자원도 중요하니 교육되어진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겠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회수처리하려 하는 업체에게 취급 허가나 신고를 하게 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으로 각인시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겨 나가야겠습니다.

참고로 폐배터리는 오래전부터 값비싼 상품이 되어 전국 어디를 다녀도 방치되거나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 또한 그렇습니다.